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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담회도 포기했는데"…이재명 항소심 3차 공판 ‘파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6:38

故 이재선 씨 회계사사무소 직원 불출석…개정 5분 만에 휴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이 검찰 측 증인 불출석으로 파행되면서 방청석에서 이를 비난하는 야유와 항의가 쏟아졌다.

24일 오전 10시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3명 중 1명만 출석해 이날 재판은 오전에는 5분, 오후에는 50분 만에 종료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날 오전 공판에 故 이재선 씨 회계사사무소 직원 오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씨는 변호인 측이 1심에서부터 주장한 故 이재선 씨가 지난 2010년 이전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특히 재판부가 해당 증인의 불출석과 관련해 5분 만에 휴정되자 방청석에선 “바쁜 사람 불러 놓고 뭐 하는 거냐”며 비난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당초 이 지사는 이 시각 부산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3차 공판으로 인해 부득이 무산된 상황이었다. 게다가 25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역시 공판 일정 탓에 참석이 무산됐다.

이어 공판은 오후 2시에 재개정됐으나, 또 다시 불출석한 증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방청석에선 “이럴 거면 검찰은 왜 항소했나”, “한창 일할 사람 불러다 놓고 뭐하는 것인가”는 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는 대통령에게 경기도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로 후반기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이 지사가 꼭 참석해야 했다”며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오전 공판이 끝나니 시도지사 간담회 불참이 더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4차 공판에서도 이날 불출석한 증인 2인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증인도 '불출석 및 서면 대체' 의사를 밝혀와 당분간 이 지사의 항소심의 정상적인 진행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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