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6일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선원을 고용한 혐의(해사안전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호 선장 B(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본국에 체류 자격 없이 A호에서 근로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C(42)씨를 검거했다.
통영해경이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통영해양경찰서]2019.7.26. |
해경에 따르면 선장 B씨는 이날 오전 7시57분께 통영시 한사면 용호리 각수서 북방 약 2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날 25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통영시 무전동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소주를 마시고 다음 날인 26일 오전 6시 40분께 삼덕항에서 조업차 출항했다.
해경이 선장 B씨를 대상으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측정됐다.
B씨는 또 체류 자격이 없는 위반자를 상대로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6일 동안 C씨를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호 승선원 C씨는 체류 자격 없이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중대한 범죄이며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접근이 어려운 해상에는 경비정을 집중 투입해 불법체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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