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피고소
경찰 불기소의견 이어 검찰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 구청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지난 4월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청년들의 고민이 적힌 종이비행기의 사연을 읽고 있다. 2019.04.24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당사자 통화내용과 주변인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구청장의 행위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도 이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구청장은 자신의 지인인 A 씨를 2014~2015년까지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피소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24일과 3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구청장은 2003∼2008년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의 일정기획팀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2014년 동작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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