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관리책 등 5명 구속, 탈세혐의자 4명은 국세청 통보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경찰은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사이버도박사범 총 208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자금관리책 등 5명은 구속하고 탈세혐의자 4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범죄수익 1억 2100만원은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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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뉴스핌DB] |
특히태국에 거점을 둔 150억원대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비롯한 총 6개의 도박사이트를 단속해 운영자 9명, 도박 행위자 19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 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이 72.6%, 연령별로는 30대가 37.5%,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3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박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사이버도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