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도수 물안경, +3.0디옵터 이하 단초점 돋보기 안경 등 허용
개정안, 대통령 재가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돋보기 안경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현재 도수가 있는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복지부는 전문가 연구에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 안경 등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 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대행 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개정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