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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안경·도수 물안경, 온라인서 판매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2:00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돋보기안경과 도수가 있는 물안경(수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돼 있다. 이에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준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9월28일까지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보고,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의 온라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 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을 팔아도 된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4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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