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원료공급업체 63곳 점검
음식점 23곳·원료공급업체 14곳 등 적발
원료공급업체, 조사업체 모두 불량 원료 판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라탕'과 '마라상궈'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원료공급업체 3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2일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원료공급업체 14곳 등 총 63곳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마라탕 전문 음식점 23곳, 원료공급업체 14곳 등 37곳이다. 전체 점검 대상의 58.7%에 해당하며, 원료공급업체의 경우 점검 대상 14곳 가운데 모든 업체가 불량 원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한 마라탕 전문 음식점의 불량한 조리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사진=식약처] |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식품제조와 가공업을 하는 경기 안산시 A업체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한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을 허위로 적고 제조연월일을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