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광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라는 주제로 불법촬영 동영상을 제작, 광양시내 버스 전광판에 알렸다.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은 광양경찰서와 ㈜꿈꾸는사람들과 성․가정․학교폭력 등 근절에 대한 주민생활 밀착형 홍보를 위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광양경찰서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광양경찰서] |
이번 행사는 경찰 측의 요청에 따라 성․가정․학교폭력 근절 홍보 문구 또는 실종·자살 등 요구조자 수배사항 등을 ㈜꿈꾸는사람들에게 요청하면 버스미디어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광양 관내의 대표적인 피서지인 태인동 배알도 해수욕장, 광양의 4대 계곡을 방문해 불법 카메라 설치·촬영·유포를 집중단속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했으며 불법 카메라 여부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김현식 서장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만큼 피서지 공중화장실 및 광양의 4대 계곡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불법 촬영 범죄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