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환경부가 청주 북이면 소각장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심사를 한차례 연기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는 17일 "환경부가 당초 오는 22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9월 23일까지 청원 수용여부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사진=변재일 의원실] |
변 의원에 따르면 청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청원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60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주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여부에 대해 ‘청주시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검토까지 마쳤으며, 환경보건위원회의 최종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피해는 아주 오랜시간에 걸쳐 천천히 드러나는 만큼 환경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 북이면 주민 1523명은 지난 4월 소각장 가동에 따름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해달라며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한편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17일 소각장 밀집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상 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