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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유효기간’ 다 해...폐지 공론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2일 17:13

서울 자사고 ‘무더기’ 지정 취소 논란 속 조희연 기존 입장 재확인
조희연 “교육부 법령 개정 의지 없다면 자사고 폐지 공론화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는 정책적 유효기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 교육감은 자사고 제도적 폐지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서울 자사고의 ‘무더기’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 기존 자사고 폐지 입장을 재확인 한 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조 교육감은 17일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일반고 전성시대 2.0)’ 기자회견에서 담화문을 통해 “자사고는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근거조차 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이 있어 그 문제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제도적 존폐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행위 밖에 있다는 논리에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법률 개정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론화로 인해 오히려 자사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조 교육감은 “대입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 방법론보다 ‘대입 3년 사전예고제’에 걸려 급박한 결론을 내야 해서 논란이 됐다”고 일축했다.

이어 “반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평가와 평가 사이 5년이라는 휴지기가 있어, 충분히 긴 호흡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교 정상화를 위해선 대학 서열화가 완화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전국 거점 국립대를 통합 국립대로 묶는 등 대학도 공유 체제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대해 20억원 예산과 소인수 과목 강사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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