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교육부 동의 절차 예의 주시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8월 초까지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교육부 동의 요청이 오면 대체로 7월 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부산과 전북, 경기는 청문 절차가 끝나서 이번주 안으로 교육부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동의 여부를 결정으로 고민이 깊을 텐데,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의 1차 재지정 평가가 형식적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는 자사고가 설립 된 지 10년이 된 만큼 올해와 내년도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일방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일반고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전환기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키기 위해 3년에 걸쳐 10억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8월 초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재지정 평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예의 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과 관련,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한 것은 발행 체제에 대한 문제”라며 “(이번 사안은) 국정 교과서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교육 과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 2018년 교과서를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간 진행한 총파업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사회에서 노동 3권에 대한 존중과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교육 공무직이라는 직제로, 새롭게 임금과 처우 등을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6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지혜롭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합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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