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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억원 이상 건설현장 화장실·탈의실 설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2:00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발표
사업주에 최대 2000만원 지원…최대 10억원 융자도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해야 하는 대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0만원 지원 받거나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그동안 청소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공용 화장실 사용 제한도 사회적 쟁점이 됐다. 

이번 지침은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갖춰야 하는 사업장과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일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옥외 사업장의 화장실, 세면·목욕시설과 탈의시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고,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m를 넘지 않도록 했다.

고객 편의 배려를 이유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도 안된다. 또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거나 최대 10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이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판매시설,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청소 노동자의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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