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락방지 안전시설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사고 위험 방치 920곳 현장 책임자 사법 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급박한 사고위험 가능성이 있는 중소 규모 건설현장 124곳에 대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안전관리 미흡으로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현장 [사진=뉴스핌 DB] |
이번 감독 결과 총 1308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중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 처벌도 이뤄졌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 215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아직도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 앞으로는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해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