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달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정부는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고 폭염일수도 10.5일(30년 평균)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산업 재해가 계속 늘고 있고, 대부분 옥외 작업 빈도가 높은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1000개소(장마철 대비 건설 현장 기획 감독 병행 700개소+기획 감독 300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출퇴근시간대의 라디오 방송과 안전보건공단의 전국 40개 전광판, 사회 관계 서비스망 등을 활용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을 홍보하고,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행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 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전 방위적인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면서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