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심사
신림동 원룸 침입 후 성폭행 시도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54분경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혐의를 인정하시나’,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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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7.15. sun90@newspim.com |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20분쯤 화장실 창문을 통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여성이 저항하자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A 씨를 추적하다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