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한카드는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이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I=신한카드] |
해당 특허 내에는 신용결제 프로세스 외에도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카드리스·Cardless) △밴(VAN)이나 PG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VAN-less·PG-less) 프로세스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다중 서명(Multi Signature) 및 다중 계정(Multi Account) 방식을 통해 사람 대신 인공지능(AI) 스피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IoT 기기가 소유자의 신용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해 앞으로 다가올 IoT 시대에 대비했다고 신한카드는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내 신용한도와 연결된 자동차가 알아서 주유비, 주차비 등을 계산하고 가스 검침기가 자동으로 가스비를 결제하는 등 비인격체 결제의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상에서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구현한 것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업의 핵심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왔으며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등 기술적 검증단계를 거쳐 1년 반 만에 국내 특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에 특허 출원 진행 중이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권에서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 용도로만 사용됐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신용한도 발급부터 일시불·할부 등 신용 결제,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 위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신용 부여, 3자 거래 등 기존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가 블록체인 상에서 오로지 디지털 결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걸 검증함으로써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급변하는 미래 결제 시장을 대비할 전략적 카드를 하나 더 가지게 됐다"며 "향후 법·규제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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