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포상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5대 불공정거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사회 실현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경제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먼저 항만시설 사용 표준 승낙서를 개발했다.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인 단전 및 단수 조치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중 이용시설 사용 취소 위약금 부담도 줄인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이용자의 임대 계약 취소 또는 해지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임대 개시일 90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100%를 돌려준다.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일 90일 전에 취소해도 임대료의 20%를 위약금으로 냈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2019.4.9. |
주차장 등 위탁시설 운영 수익이 나빠졌을 때 관리 인력 운영 비용을 보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항만 작업장별로 안전 관리자를 정해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끝으로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포상하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항만공사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