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홍 전 대표 2차 공판준비기일
유해성 알고도 제조·판매…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홍 전 대표 “유해성 인과관계 여전히 확인 안 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과실이 유죄로 인정될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SK케미칼이 제조·납품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관련해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 전 대표 측은 “문제의 살균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옥시 등 제품과 달리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입증이 돼야 형사 처벌될 수 있다”며 “인과관계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 사건의 재판 준비 절차를 이달까지 마치고 내달 8월엔 본 심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이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 상품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9년간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에 판매했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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