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FRP: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로 건조한 선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창원해양경찰서] 2019.4.4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운 장점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혼합해 어선 건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노후화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되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창원해경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시, 부산 강서구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6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 방치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며 "무단방치된 선박 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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