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내년 최저임금 240원 오른 8590원...새벽 진통끝 합의 도출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05:54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05: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위, 제 12·13차 전원회의 개최
노 8880원 VS 사 8590원 표결 붙여 사용자안 의결
2%대 인상률은 2010년 적용안 2.75% 이후 10년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8590원으로 결론났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87% 인상된 금액이다. 당초 두 자릿 수 인상도 점처졌지만 사용자 측의 강한 반발로 한 자리수 수준에서 결론을 내렸다. 2%대 인상율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2.75% 오른 이후 10년 만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실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종안을 두고 투표결과 경영계안인 8590원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노사가 본격적으로 처음 만난 제3차 전원회의 이후 23일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매듭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계 위원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간 의견이 둘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주노총 추천위원 1명은 오후 8시 속개한 회의에 뒤늦게 합류했고,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포함 3명의 위원들은 참석을 거부하다 오후 9시가 훌쩍 넘어 회의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복귀 이후에도 회의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10, 20분 단위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제대로 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한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양 노총간 의견대립이 발생해 쉽사리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백 사무총장을 포함 민주노총 소속 위원 3명은 정회때마다 청사 인근에 대기하고 있는 민주노총 주요간부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11차 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1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570(14.6%)원과 8185원(-2.0%)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1만원) 대비 43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85원을 올리며 간극을 좁혔지만 여전히 1385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200만130원, 171만665원으로 약 30만원 차이를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 물꼬가 트인 것은 새벽 4시가 다되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없이도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부터다. 한국노총 측 위원은 "민주노총이 불참해도 오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1 [사진=뉴스핌DB]

이후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동시 제출하며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제출할 2차 수정안을 미리 준비해왔지만 먼저 공개하진 않았다. 협상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종안에서 올해보다 6.3% 오른 888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2.87% 오른 8590원을 제시해 양측간 격차가 390원으로 좁혀졌다. 경영계안으로 투표 결과 찬성 1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최종 의결됐다.     

투표 결과 발표 후 노동계와 경영계의 희비는 확연히 엇갈렸다.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입을 다문채 회의장을 빠져나간 반면 경영계 위원들은 나름의 만족감을 표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모든 위원들이 전 과정을 함께 있었다는게 결과보다 더 중요한 성과"라며 "최저임금 결과에 대해선 정직한 성찰의 결과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