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월 환산액 200만130원 VS 171만665원
대폭 인상·삭감 기조는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내놨다. 첫 제시안보다 조금씩 양보해 간극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을 각각 제시했다.
당초 최초 요구안에서 현 최저임금(8350원) 보다 19.8%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0 [사진=뉴스핌DB] |
근로자위원들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9570원은 현재 최저임금 대비 14.6% 인상된 금액이다. 또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췄다. 월 평균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1차 수정안 금액 8185원은 현 최저임금 대비 2.0% 여전히 삭감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보단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월 평균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1만665원이다. 근로지위원 수정안과 약 3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여전히 노사 입장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내일 예정된 12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투표는 12일 회의 차수를 넘어 새벽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