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을 일제 단속한다.
11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FRP선박은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으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진=동해해양경찰서] |
하지만 수명이 다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돼 나오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6일까지 무단방치된 FRP선박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FRP선박을 해체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소각‧매립하는 행위와 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FRP선박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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