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 중 공사장 아래로 추락 미등록 이주민 '사망'
인권위 "안전 확보 방안 강구하라는 내부 규정 지키지 않아"
법무부 "관련 국가배상소송 확정 이후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것과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 미등록 이주민 A씨가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로 지내다 사망했다.
인권위 직권조사결과, 단속반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는 해당 단속반원에게 피해자 사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에 △사고 책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조치 부분은)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판결 결과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단속과정 영상녹화 및 감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해서는 모두 도입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했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단속반원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했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는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