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한 저축은행 뇌물 받고 편의 봐준 혐의 등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저축은행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된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 모 씨가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한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예보에서 저축은행 자산 관리 및 파산관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2년 일부 저축은행으로부터 뒷돈 7000여 만원을 받고 해당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한 씨에게 뇌물을 건넨 사람은 캄보디아 국적자로, 현재 귀국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캄보디아 당국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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