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 재산세가 오는 31일 납기로 이번 달에 고지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해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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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청사 [뉴스핌DB] 2018.12.12 |
10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는 1만4909건으로 28억2000만원이였으며 올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는 1만6042건 31억6000만원으로 3억4000만원 증가했다.
올해 증가분은 건축물분이 2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 8억5000만원, 기타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5.35%, 개별공시지가가 12.09% 오른 영향도 있으나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부동산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오는 2020년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준공되면 재산세 1억6000만원(7월·9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시중은행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이 확대됨에 따라 카카오톡, 네이버앱, 페이코앱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양양군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마을세무사(속초 김기운세무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 재정의 기초가 되므로 납기 내 납부와 마을 세무사 제도를 많이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