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P 선박의 해안가 무단 방치·투기로 해양오염 우려
[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방치된 FRP(Fiber Reinforced plastic)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 선박에 대해 해양오염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속초해양경찰서] |
단속·조사 기간은 8일부터 8월 16일까지 6주간으로 속초해양경찰서 관할 해안가, 항·포구 내 무단 방치·투기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발견 시에는 관련기관에 통보 및 제거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에 관련기관과 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 공유,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박을 방치하거나 투기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에 의거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에서 바다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을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는 주변환경을 저해시키는 위법행위로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