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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사고 취소] 교육당국-자사고 법정공방 불가피…학생·학부모만 상처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6:37

자사고 학교 법인, 무더기 소송 시작할 듯
조희연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시사
소송전에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8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을 전격 지정 취소하면서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교육부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서울 자사고들은 “지정 취소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암시한 만큼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서울 자사고들은 “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서울 대광고 교장)은 “최종적으로 지정이 취소되면 학교별로 학교 법인에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부모들과 교육 시민단체 또한 강력 대응 방침이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혹시 한 학교라도 탈락하는 학교가 있다면 연합회는 더 큰 힘과 더 많은 학부모의 움직임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지난달 27일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은 행정 기관 간에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할 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만큼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절차적 과정에서 복잡성 또는 어려운 과정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혼란만 더 커질 수 있다”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청문과 교육부 동의 등 최종 확정까지 기간을 빠르게 단축 시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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