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학교 법인 “평가 결과 분석한 뒤 취소시 법적 소송 제기할 것”
자사고 교장단 “청문에 응하며 2020학년도 고교 입시에 집중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자사고들은 “지정 취소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시사한 만큼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1 pangbin@newspim.com |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서울 대광고 교장)은 8일 “정성 평가가 공정하게 됐는지와 원천적으로 평가 지표의 배점·항목의 부당성 등 2가지를 면밀히 분석한 뒤, 최종적으로 지정이 취소되면 학교별로 학교 법인에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청문에 성실하게 응하는 한편 2020학년도 고교 입시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소송이 시작되면) 자사고 지위가 완전히 박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며 “결국 내년에 평가를 받는 자사고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텐데 바르게 현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학교들은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최종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부모들과 교육 시민단체 또한 강력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대표는 “혹시 한 학교라도 탈락하는 학교가 있다면 연합회는 더 큰 힘과 더 많은 학부모의 움직임을 준비하겠다”며“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원하지 않는 자사고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또한 “자사고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감의 영향을 받은 평가단의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적법성을 상실했다”며 “한 학교라도 재지정이 취소된다면 이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유린한 ‘교육농단’이므로 그 책임을 물어 서울시교육감 퇴진 촉구 및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할 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본관 201호에서 관내 13개 자사고(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하나고·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