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전북 무주군이 전국 최초로 건강관련 자치법규를 제정 · 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군의 건강관련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민이 주도 · 참여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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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보건의료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요가 모습[사진=무주군청] |
무주군에 따르면 건강 관련 조례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건강취약층 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과 내용을 비롯해 건강지도자 양성교육과 자조모임 운영 운동물품 지원,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및 기여자 포상, 각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건강생활실천사업 협의기구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무주군은 올해 7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 UCC 제작 · 공모 등 흡연예방 및 금연을 지원하고 만보걷기 실천등록 관리를 진행한다.
또 주민참여형 생활 터 건강걷기, 운동지도자 육성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등 취약지역 및 취약층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