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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 뉴스 삭제' 의혹 이은우 전 KTV 원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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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계엄 반대 자막뉴스 선별 삭제 지시 혐의
직권남용 적용 여부·특검 수사권 다툼 예고
오는 3월 19일 1차 공판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스크롤 뉴스 자막을 선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스크롤 뉴스 자막을 선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이 2024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이 전 원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원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KTV는 언론사의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보도 채널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활동을 알리는 공공 홍보 채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크롤 뉴스 삭제는 편성 책임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 내 조치"라면서 "피고인은 그런 정부 정책 홍보 채널 기능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전 원장 변호인 주장을 확인하며 이 전 원장에게 "방송 편성 책임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이 전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원장 변호인은 "법원 직권 판단 사항이지만,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수사권·공소권이 특별검사에게 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공소사실은 '내란 선전'으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된 뒤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변경해 기소한 것"이라며 "수사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측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요한 이슈이자 쟁점"이라며 "양측이 서면으로 제출해 먼저 공방하고, 그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3월 19일에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KTV 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7분께 보도팀장에게 전화해 "한동훈, 이재명 같은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행정부 얘기, 포고령 같은 팩트 위주로 넣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3시간 11분가량 방송된 KTV 뉴스 특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 19회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수십 회에 걸쳐 방송됐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의 진행 상황, 이를 지적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관한 보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특검은 이 전 원장이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직무 권한을 남용해 보도부장과 팀장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내용만 선별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4일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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