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16곳으로 확대‥이전엔 KDI가 전담
9개 공공기관·6개 지방연구원 신규 지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서울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을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4일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15개 전문기관을 지정해 발표했다. 기존에는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검토기관이 대폭 추가됐다.
이는 지난 5월에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변화다. 당시 정부는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이전처럼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현재로서는 KDI, 조세재정연구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5월 13일부터 전문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기관을 포함해 전문기관 신청을 받았다. 신청 기관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결과 국토연구원 등 9개 공공기관과 경기연구원 등 6개 지방연구원 등 15개의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이 추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신규로 지정된 전문기관들은 △고시·공고 △평가 △협상 △협약체결 등을 지원하는 기존 역할에 더해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사업 검토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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