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 최대 10% 투자세액 공제
가속상각제도 연말까지 6개월 한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사는 최근 경기둔화로 보류했던 설비투자를 재개할지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두 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투자촉진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선보였다. 최근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단기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 투자세액공제율·적용대상 대폭 확대…설비투자 촉진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료=통계청·관세청] |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현행 1~7% 수준인 공제율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한다. 대기업은 현행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높여줄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최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적용대상도 확대되고 일몰시한도 연장된다.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추가되고, 안전시설은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이 추가된다. 일몰연장은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할 경우 적지 않은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향상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53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중소·중견기업 가속상각 50%→75% 확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속상각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가속상각제는 기계와 같은 내구생산재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평가할 때 상각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5년으로 상각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의 경우 현행 혁신성장 투자자산(R&D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 50%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사업용 자산에 대해 50%만 허용됐던 가속상각 허용한도가 올해 말까지 75%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올해 들어 경영실적 악화, 수출부진 영향 등으로 기업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투자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다"면서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간·공공 부문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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