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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업 신규인가 불허…"건전성 관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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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진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저축은행업은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돼 신규인가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처럼 진단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장집중도, 수익성 등의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만족도 조사에 따른 정성평가를 종합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저축은행업은 전체 및 영업구역별 시장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석됐다.

판단지수인 총대출의 HHI지수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49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충남·충북·세종이 HHI지수 412.2로 전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으로 측정된 수익성은 타업권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 중이나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평가됐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충분한 대출한도 등으로 저축은행을 선택하고 있으나 대출금리에 가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으며, 예금고객 중 77%가 저축은행 파산을 우려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출금리의 경우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런 진단 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업은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소비자들의 저축은행 파산가능성 우려 등 최근 지역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함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 수행에 바람직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영업을 유인하고 영업구역 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될 경우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며 "금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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