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일(현지시각)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수출 규제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만족스러운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취하는 모든 무역 관련 조치는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간 “(상호)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에 적절한 수출 규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허가 신청과 관련한 우대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스마트폰·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