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방법 차등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8일부터 취약계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1500만원 이하 특별채무감면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의 경우 그간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 해왔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감면된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도입했다.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노력이 있을 경우 우대율을 추가 확대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 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파산신청 시 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보다 순재산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자, 70세 이상 고령자와 1500만원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특별감면율을 적용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 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게는 3년동안 성실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또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계 없이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가 일률 적용되는 상황을 감안해 채무조정 방법을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일반형의 경우 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이 초과한 채무자. 생계형 특례의 경우 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이 초과한 채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일반형의 경우 가용소득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생계형 특례의 경우 상환부담 절감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유형에 관계 없이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일괄 적용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부터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