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2019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결과 주민복지과 송영미 씨(사회복지7급)를 민원처리기간 단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근제 함안군수(오른쪽)가 청사에서 주민복지과 송영미 씨(사회복지7급)에게 민원처리기간 단축 최우수 공무원 시상을 하고 있다.[사진=함안군청]2019.7.1. |
군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민원처리기간 3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 민원(법정기간), 고충민원(진정·건의·질의)을 처리한 직원 180명 중 가장 많은 단축일수를 기록한 7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그 결과 최우수에는 민원 170건, 7365일(마일리지 7365점)을 단축한 송영미 씨가 선정됐다.
우수에는 민원 94건, 685일(마일리지 3361점)을 단축한 민원봉사과 설성석 씨(농업 7급), 장려에는 민원 217건, 1465일(마일리지 1465점)을 단축한 건설교통과 조진제 씨(행정 7급)를 포함한 5명이 선정됐다.
군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이 만족하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일리지 점수는 단순·고충 민원의 경우 단축일수 당 1점을, 복합민원의 경우 5점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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