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킹닷컴 제기 저작권침해소송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게임 창작성 판단 기준에 게임규칙·표현방식 포함”
1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11억 손해배상 판결
2심, 부정경쟁·저작권 침해 아냐…민·형사상 책임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게임 창작성 판단 기준에 게임 규칙과 표현방식 등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게임과 유사한 규칙을 사용해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해외 게임업체 킹닷컴이 국내 게임퍼블리싱업체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은 “원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어 다른 게임물과는 확연이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며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등 창작 표현방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두 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봤다.
앞서 킹닷컴은 지난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하면 이들 타일이 사라지며 점수를 얻는 방식의 게임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해 출시했다.
이후 아보카도엔터 측은 2014년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라는 게임을 국내에 선보였다.
킹닷컴 측은 해당 게임이 자신들이 개발한 팜히어로사가의 제작의도와 시나리오, 게임 규칙 등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 같은 해 9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했다.
1심은 해당 게임이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게임규칙과 진행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민사상 불법행위도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 11억6811만원을 지급하라고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같은 판단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아보카도엔터 측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대법은 다시 이같은 판결을 뒤집고 해당 게임이 킹닷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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