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 권리금 사기, 가맹본사 갑질 등 7월부터 120 신고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3개 지자체는 7월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피해사례 조사 및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3개 지자체가 합심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서울 국번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로 직접 연락하여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집중신고센터 : 02-2133-5154, 02-2133-5152, 경기도 집중신고센터 : 031-8008-5549, 031-8008-5550, 인천시 집중신고센터 : 032-715-7294~5)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행정 확산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