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피해자 부양하고 제도적 도움 받도록 조치"
"피해자, 피고인에 지원금 청구권 위임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지원금 관리·인출했지만...임의적 소비·횡령 증명 안돼"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8000여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중국에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와 201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이후 김씨는 이 할머니의 통장을 관리하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녀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할머니의 승낙에 의한 것이고, 적어도 추정된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 관리하던 돈을 인출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한국에서 유일한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비용을 부담하며 피해자를 부양하고 제도적 도움을 받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하반신 불편한 피해자를 한국에 모셔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다 피해자 건강이 악화되자 병원에 입원토록 했다”며 “피해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때 방문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상주 역할을 하며 장례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해 모든 지원금의 청구 권한을 피의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아들한테 한국생활의 모든 것을 피의자에게 위임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임의로 소비, 횡령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할머니는 해방 이후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4일 별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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