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 北 내부 소식통 인용 보도
"北 당국 통제 강화로 물고기잡이철 어업에 지장"
"주민 생계 도외시, 통제만 하는 당국에 불만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당국이 어선들의 입출항 절차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본격적인 물고기잡이 철이 왔는데도 당국의 통제로 출항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속초 동북방 NLL 이남 부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바다에 조업을 나가려면 소속 사업소와 보위부, 보안서에 신청하면 어민들에게 바다 출입증을 발급해 줘 별다른 제한이 없이 조업을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지침이 하달돼 (어선의) 바다 출입 절차가 훨씬 까다롭게 강화됐다"고 귀띔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어선 출입 통제 강화의 이유로 '어선들의 무질서한 바다 출입을 막고 바다에 나가서 발생하는 비법적인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수산사업소 소속 성원들이 바다에 나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기업소(사업소) 당 위원장, 지배인은 물론 담당 보위부, 보안서 책임자들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기업소나 수산사업소들이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아 돈만 들여놓으면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어민들과 선박에 대해 요해(사정이나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다)도 하지 않고 소속성원으로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지시로 인해 현재 소속된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자료 요해와 당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전에도 탈북을 막기 위해 가족, 친척들이 한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을 단속했지만 해당 검열성원들에게 뇌물만 주면 한 가족이 같은 배를 타고 출항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하지만 출입 절차가 강화되면서 가족, 친척이 한 배를 타고 여름 한철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진 이남 지역의 바다를 끼고 사는 어민들은 여름 한철에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크게 강화된 바다 출입 절차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많은 어민들은 당국의 이 같은 조취를 놓고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원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생계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통제와 보안유지 만을 강조하는 당국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