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효성 건설PG 박 모 상무·헨슨 대표에 실형→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정 업체에 일감이 낙찰되도록 공모한 혐의로 효성 계열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성 건설PG 박 모 상무와 납품업체 헨슨 홍 모 대표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입찰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입찰방해죄에서 ‘입찰’과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입찰 과정에서 헨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업체를 세우거나 낙찰가를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표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의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효성 측에 드러내 입찰에서 자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도 했다.
하급심은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 입찰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해 효성과 그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입찰방해 혐의 등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조현준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의 4년 구형을 받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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