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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심리 종료…이르면 7월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20:20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20:20

대법원 전원합의체, 6차례 심리기일 끝에 심리 종료
7월 또는 늦어도 8월 선고 가능성
정유라가 제공받은 ‘마필’ 뇌물 인정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상고심 결과가 이르면 내달 나올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종료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심리 중이던 ‘비선실세’ 최순실(63) 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했고 지난 2월 각 접수된 최 씨와 이 부회장 사건과 이를 병합 심리키로 결정,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은 전합 회부 직후인 2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6차례 기일을 열어 해당 사건을 살펴보고 심리를 끝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가 심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 심리 기일을 잡거나 방대한 사건 자료를 토대로 판결문 작성에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선고가 8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출연금 744억원을 지급하게 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보고 이보다 무거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기소된 최 씨는 뇌물 등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2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말 3마리 제공 혐의에 대해 2심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법은 이처럼 서로 연관이 있는 세 사건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전합을 통해 일치된 판결을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대법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다음달에도 심리를 속행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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