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20일 원심 확정·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등기상 명의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에서 실소유주의 소유가 맞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실소유자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 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A 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물려받아 실소유해왔는데, 2012년 B 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 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며 소송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A 씨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B 씨의 남편 앞으로 된 소유권 등기도 무효이며 진정한 명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 등기를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 소유자는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급심에서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소유주 A 씨 승소 판결했다.
대법은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목적 등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판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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