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조선대학교와 강동완 총장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강동완 총장은 자신의 업무 복귀에 대해 조선대학교가 '총장실 불법 점거'로 규정한 데 대해 "형법상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총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8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로부터 총장 직위 해임 처분을 당했다”며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6월 7일 위 총장 직위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결정문을 지난 21일 송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폐쇄된 총장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강동완 총장 [사진=강동원] |
이어 “조선대학교 법인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총장실이 폐쇄되고, 총장직 복귀 및 수행이 방해되고 있는 바, 이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추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