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 주제로 26일 진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를 26일 개최한다.
[사진=문화재청] |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해서도 국외로 수출·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일시적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의 국외반출 관련 내용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고, 반출 신청인 입장에서는 문화재청과 관세청에 각각 반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방안이 꾸준히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는 '문화재 해외홍보 활성화'로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수출 및 반출제도 분석(김창규,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발표가 진행된다. 문화재 국외 반출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바로 '반출 주체'와 '전시 장소'인데 발표에서는 각각 개념과 관련 법령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또,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재 해외홍보에 있어 현행 법령이 지닌 한계점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문화재 국외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다. 국가에서 전시 중인 타국 문화재에 대한 압류방지 등 '강제집행 금지제도'의 구비 여부를 반출허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그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 외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이외에도 문화재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한도에서 국외 전시장소를 다양화하는 방안, 반출된 문화재의 관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제언은 모두 반출 문화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1부 마지막 발표는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안(백현민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이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된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 개정안'을 발표한다. 기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과 다른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 즉 일반동산문화재 적용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일반 미술품으로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게 바꿔 더 완화된 합리적 규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재 국외반출을 위한 제반절차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세청 통관포털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한다.
제2부에서는 문화재 해외홍보를 위한 국외반출 제도개선 전반에 관한 종합토론(좌장:장경희, 한서대학교)과 질의 응답 시간이 준비돼 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생각을 공유한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