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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원가 공개 임박..."헌재 가처분 결정 이 달도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6:03

프랜차이즈 협회 "공정위 의견서 늑장 제출...헌재 심사속도 못내"
가맹 본부 "가뜩이나 어려운데...정보공개시 창업시장 혼탁화 우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수정본 공개가 임박했다. 당초 관련 업계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달도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번 달에도 프랜차이즈 협회가 제기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통상 전원재판부가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점에 비춰 다음 주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이달 내 결정이 내려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피신청인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미루면서 심사가 늦어졌고 헌재 판단도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의견서 제출을 미뤄 심사 자체가 늦춰진 것. 정보공개서 공개를 위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달에도 헌재 결정이 내려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 전경.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창업시장 어려운데...한숨 만”

앞서 프랜차이즈 협회는 지난 3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적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을 반영한 정보공개서를 검수하는 기간 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보공개서를 1~2달 가량 검수를 거쳐 공개하고 있어 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 본부의 영업 비밀이 노출 될 수 있어 창업 시장은 더욱 경색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의 원가·마진(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가격에서 가맹본부가 실제로 구매한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면 원재료 공급망, 특수 재료 등 영업비밀이 노출 될 수 있고 타사와 원가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하한선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도 기재해야 한다.

A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공급망과 구매 규모는 어떠한 기업에서도 영업 기밀로 취급된다”면서 “대량구매를 통해 가맹점에 싸게 납품하는 부분이 노하우인데 이것이 공개되면 어떤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역풍이 짐작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소연 했다.

B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 역시 “우리 같은 중소형 가맹본사는 대부분 단일 공급업체에게서 공급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구매가격을 상·하한선으로만 공개해도 실제 구매가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가맹점과 본사 간 분쟁이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예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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