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대통령 "北 목선, 은폐 의혹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20:11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20: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北 목선 사태 논의...軍 축소 은폐 점검 지시
고민정 "사건 당일 해경 간략한 보도자료 배포" 해명
"해경 발표해 축소 의도 아니다. 이같은 표현에 유감"
"경계 작전에서는 안이한 대응, 문제 있었다"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삼척항에 정박했던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해 일고 있는 군의 경계 실패와 각종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협의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인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을 포함한 차담회에서 "(목선이)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도착 이후 그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두 가지 대응에 대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19.6.20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전에 있었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 이후 북한 목선과 관련된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명확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군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건 당일 해경이 이미 보도자료를 낸 만큼 은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합참 등은 사건 당일인 15일에 바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선원 말을 기반으로 간략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북한 어선이(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 15일 06시 50분경에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국방부의 브리핑이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 브리핑을 한 사람이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7일에는 국방부 차원에서 경계의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항은 보통 방파제와 부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해경에서 사고 당일인 15일에 삼척항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본인들이 통상 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leehs@newspim.com

고 대변인은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후 여러 정보를 취합해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해당 매뉴얼은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언론 노출이나 오보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확인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매뉴얼에 따라 브리핑이 이뤄졌다"며 "해경에서 최초로 발표를 했으므로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17일에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축소 및 은폐 의혹에는 반박하면서도 "경계 작전 부분에서는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전반적인 경계 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19일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고 국방부에서 분명히 말했다"며 "그렇게 말이 번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이한 대응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오늘 북한 선박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의 대국민사과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거기에 대해 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