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247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소각 등 21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점검 현장[사진=경남도청]2019.6.20. |
3대 핵심 현장 특별점검은 도 및 18개 시·군에서 60개 반 3086명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91건, 불법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총 211건이 적발됐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했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234만원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기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뿐 아니라 생활주변의 저감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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