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대부분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WTO가 중국의 요청으로 소송을 중단했다.
로이터통신은 WTO 분쟁 심사 패널들을 인용, 중국이 WTO에 제기한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소송을 중단키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물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받아 들여야 한다.
해당 소송에 정통한 WTO 관계자는 판결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불리한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 중국이 소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중국은 WTO에 법적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지난주 14일 WTO는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멈췄다.
관계자는 "중국 측을 지지한 패널이 거의 없어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심사 패널들의 근거를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2월 중국은 미국과 EU를 상대로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의정서를 근거로 15년 후에는 자국이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 1월에 나온 KIEP 북경사무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가입의정서 제 15조는 가입 후 15년 동안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덤핑 폭 산정기준으로써 중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을 시장경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의 경제 간섭으로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을 비롯한 중국산 물품들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과잉 공급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는 대(對)중 수출국들에 불이익을 준다고 본다.
WTO 관계자는 "중국이 무언가를 얻으려했지만 큰 패배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폭발적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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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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