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6월말 미중 무역분쟁 협상타결시 채권시장 되레 충격"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2:02

무역협상 타결시 채권금리 상승 불가피...시장 충격 우려
오석태 "미국, 금리인하와 미중분쟁 동시 타결 시나리오 없어"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선 협상 타결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월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위기가 해소되면 채권금리도 빠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글로벌 주요국 채권금리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빠르게 하락(가격 상승)해 왔다. 지난 3월27일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1.75%)를 하회했고, 14일에는 1.470%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기준금리보다 28bp나 낮은 것으로, 한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금리 역전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지난 1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시장 안팎에선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함께 연내 금리인하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12일 이주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해 금리인하 기대감을 키웠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 금리인하 및 신흥국들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감으로 채권시장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6월말 미중 정상회담이 잘 풀려봐야 무역분쟁 휴전 정도인데다, 이미 무역분쟁이 기술·패권 대결로 확대돼 있어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 차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리인하 기조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키는 결국 미중 무역분쟁 추이에 달려 있는 만큼, 가능성은 낮더라도 협상이 잘 풀릴 경우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최근 발표된 중국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중국이 받는 협상타결 압박도 커진데다, 미국 기업들 역시 대규모 관세 부과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역협상 체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준(Fed)의장은 "무역전쟁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늘 그렇듯 연준은 경기 확장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오석태 SG증권 전무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금리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되는 시나리오는 없다. 바꿔 말하면 미중 무역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경우,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라고 풀이했다.

신동수 연구원은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된 상황에서, 금리동결 기조로 돌아설 경우 투자시점에 따라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미중 무역협상 타결 시그널과 함께 채권금리가 정상화 할 경우, 단기간에 20~30bp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엔 새로운 충격이다. 금리역전 이후에 채권을 담은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올해 들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협상이 잘 되면 채권시장 자금 쏠림현상까지 되돌릴 수 있다"며 "금리상승의 유일한 리스크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미국 중국 모두 최근 경제지표가 둔화하는 상황이나, 그렇다고 리세션(경기침체)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앞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5% 아래로 와 있는데, 협상 타결시 한번에 기준금리와 역전하지는 않더라도 기준금리(1.7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며 "크레딧은 상대적으로 스프레드가 덜 하락해 국채에 비해 충격이 작겠지만, 역시 금리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